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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단체(“체육단체”란 대한체육회,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, 회원시·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. 이하에서 이와 같다.)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국에 서면(별지 제7호 서식)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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